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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 상담드립니다.
2021-11-03 16:57:14
아이콘8
조회수 193
글쓴이해피니스
 - 부동산 소재지 : 부산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대인 : 임차인

2019년부터 사무실 건물을 2년간 계약하여 임차하고 있습니다.
곧 계약이 만기 되는 상황이며, 계약 중간  기존 건물주가 해당 건물 전체를 매각하고 새로운 건물주로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건물주가 바뀌면서, 임대차 계약서는 새로 쓰지 않았으며  기존 계약서에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불리한 조항은 없습니다.

회사의 직원이 몇회 방문하였는데  모 건설회사로 해당 건물이 2022년부터 재건축 계획이 있다고 하여  계약 이후 퇴거 해달라고 하였으나, 저는 사무실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 입니다.

임대차계약 갱신 관련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는 절차가 있어
10년간 임차인 보호 법이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건물주도 아닌 직원이 찾아와서 녹음도 하는거 같고, 안나가면 소송을 하겠다느니 이런저런 협박식으로 나오고 있어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 입니다.

상담드리는 주 내용은 임대차계약 갱신 내용 증명 내용이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이후 다른 절차 및 임차인으로써 준비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 상황에 적합한 답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의 통지
 
주내용만 첨부
 
본인은 ㅇㅇㅇ건물을 임대차보증금 ㅇㅇㅇ원, 계약기간은 ㅇㅇㅇ부터 ㅇㅇㅇ 까지로 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ㅇㅇㅇ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됩니다.
 
본인은 위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위 건물을 사용하고자 임대차계약 갱신(연장)을 청구드리오니 부디 귀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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