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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승강기 사용 보증금
- 2021-11-16 17:22:54
10조회수 450
| 글쓴이 | rbs43 |
|---|
아파트로 이사하기 전 9월 27일 ~ 10월 1일
씽크대 교체 및 도배를 하기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계획을 하면서 준비할때 관리사무소에 하기전에 알려야된다고 하여
방문하여 씽크대 교체 및 도배를 한다고 애기하였습니다.
그때 관리사무소에서 승강기 사용료 10만원과 혹시라도 모를 고장으로 인한 승강기 보증금 30만원을
줘야한다고 하여 이런일도 처음이고 하여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 사용료 10만원은 제가 줘도 상관없는데 승강기 보증금은 공사업체에서 지불했어야 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정확한 고지없이 제가 지불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씽크대 공사시 28일에 입주민 민원이 있다고 하여
연락을 받았고 관리사무소를 아내가 방문하여 죄송한 마음에 사과드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에서 직접연락하셔서 업체 사장님한테 확인해달라고 하였고
관리사무소와 업체 사장님, 저까지 서로간에 전달은 받은내용 있었습니다.
그 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업체 사장님하고 통화를 하였고 가까운 시일에 만나서 확인하기로 통화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승강기 보증금 30만원은 못 받을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이사를 하여 입주신고를 하러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아직 업체사장님이 오시지 않아서 못 돌려드린다고 하였고
다시 연락해서 협의를 보겠다고 하시면서 걱정안하셔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났고 11월 8일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을 때
정말 기가 막혀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 당시 직원이 퇴사하여 저희도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였고
그 보증금은 입주민 민원이 있었던거라 돌려드릴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반환해주지 않는 이유가 입주민 민원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한 달이 지나서 CCTV 화면도 없다고 하고, 그러면 민원들어온 정확한 내용이라던가 승강기에 어디가 어떻게 망가진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달라고 하니 제가 없을때 그러신거라 잘 모르겠다고만 하시더군요
그럼 업체 사장님하고 통화해서 확인을 해보시라고 하여 업체사장님은 이번주는 바쁘니 다음주에 방문드린다고 하였고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제 과실도 없다고는 못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승강기가 파손되거나 멈춰서 장시간 사용을 못 한것도 아닌거 같은데
입주민 민원이라고 하면서 정확한 근거도 안 알려주고 보증금은 못 돌려준다고만 하는 관리사무소에 태도에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너무 억울하여 글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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