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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30 13: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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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0
글쓴이-_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노래타운(감성주점)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상고소를 당했는데요 사건은 제가 여자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려하는લા 잠금이되지않는 칸이라 제가 좌측손으로 막은상태에서 볼일을 보고 나왔는લા 여성분이 제가 문을 쎄게닫아서 손가락이 끼었다고 하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병원가니 새끼손가락 끝마디 분쇄골절) 저는 전혀 누군가가 끼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못했고 당황스러웠지만 다쳤다고하니 휴지를 쥐어주며 괜찮냐고 물었는લા 피해자친구가 저에게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고 피해자친구가 핸드폰번호를 묻길래 나한테 시비거나보다 하고 제번호가 아닌 다른번호를 알려주었고 5~10분정도 흐른뒤 피해자친구가 저에게 번호가 잘못됐다고 말을 걸어오길래 저는 그냥 술집을 나왔습니다 같이따라나와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해서 피해자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신고자가 자리를 비웠습니다(경찰이랑 통화하면서 가고있었음) 기다려도 오지않고 저는 지하철막차시간이 다되어 집에 그냥왔습니다 이게 저번주 목요일에 있었던 일이고 어제 경찰 조서를 받았는લા 경찰은 제말을 믿어주지않고 제가 가해한입장이기 때문에 불리하다 라고 하며 사과를하라고 하는લા 저는 억울하고 저때문에 다친지도 모르는데 저는 최대한 시간 돈 안들이고 마무리 하고싶은부분입니다 과실치상이 피해자 증언만으로도 cctv 증거없이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되는건가요? 피해자쪽에선 다쳐서 일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이라 한달급여250+치료비까지 요구하는 상황인લા,,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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