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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죄라는데 너무 억울해요..
2021-12-29 1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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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4
글쓴이-_1
2021년 7월 친구 A,B,C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제가 잠깐 다른 친구를 만나러 간 사이에 A가 여자 2명(D,E)과 시비가 붙어 이에 낀 B,C와 D,E 간의 몸싸움이 발생했습니다. 전 친구와 자리로 돌아오던 중 싸움이 난 것을 보고 D 앞을 막아서고 때리지 말고 말로 하시라며 말렸지만 D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전 왼손으로 제 머리채를 잡은 D의 손을 잡았지만 놓지 않길래 오른손으로 D의 머리채를 똑같이 잡았습니다. 그러자 D는 한 손으로 제 얼굴을 긁었고 거기서 눈을 긁혀 렌즈가 빠졌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 눈물도 나고 앞도 안보여서 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쳤고, D가 지쳤는지 먼저 머리채를 놓았고 저도 바로 놨습니다. 그렇게 상대와 더 이상의 접촉은 없었고, 상대 일행 중 한 남자분은 제게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며 자리를 피하라길래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사이에 상대방 여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전 두피 상처가 생겼고,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상처가 아물어갈때쯤 가려워 긁다보면 피가 또 나서 다시 제대로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긁혔던 눈은 아파서 렌즈도 못끼고 3일간 안약을 넣으며 자가치료를 했고, 팔다리 멍이 많이 들었었지만 지금은 다 사라졌습니다.

전 경찰조사가 진행중인지도 모르는 상태였기에 사진이나 진단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라고 해봐야 주변에 있던 수많은 목격자들..? 사건 발생 4개월 후에 갑자기 경찰한테서 연락을 받아 첫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을 때 억울한 부분을 전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B,C는 공동상해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오늘 형사조정을 했지만 상대가 너무 높은 금액을 불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맞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쌍방폭행도 아닌 저희의 일방적인 공동폭행이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해 맞고소를 진행할 예정인데 진단서 없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진단서 없이 맞고소가 불리하다면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더 나을까요? 이의제기를 해도 불기소처분이 가능할까요? 억울해서 잠도 안오고 정신병 걸릴거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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