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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효통지서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2022-01-16 23:53:37
아이콘5
조회수 295
글쓴이네이버
이미 오래 전 끝난 거로 아는데 최근 실효 통지서란 게 도착해서 좀 그렇네요.

​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채권자 A / 채무자 1. B, 채무자 2. C / 제3채무자 D (← 글쓴 제가 제3채무자 입니다)

​

B, C 라는 사람에게 장기간 상가 2층 임차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계약은 그들의 자녀(현재 그 부모와 절연)와 맺었습니다.

​

B는 채권자 A에게 돈을 빌렸으나 갚기를 거부하고, (금액, 기간 불명)

추후 C는 가게를 그만두어 저는 임차보증금을 원래 계약한 자녀에게 돌려줬습니다.

​

그런데 과거 채권자 A는 B에게 돈 받을 것이 있다며,
임차보증금을 노리고 저(D)를 제 3채무자로 걸고넘어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었고,
같은 해 제게 추심금 제소를 했으나 패소하고, 항소 역시 기각되어 종결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

몇 년의 세월이 지나 실효 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은 아래에 있음)

'채무자 1. B에 한하여' 압류가 실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 통지서에 별도의 설명이 없어 이해가 안되는데,

​

그렇다면 그 채권을

1) 채무자2. C 또는 제 3채무자인 제가 부담해야한다는 뜻인지? 그렇다면 그 대응방안은?

2) 아니면 정말 제가 신경 쓸 필요없이 종결된 것이고, 실효통지서는 그와 별도로
그저 B가 파산해서 못 갚게됐다고 관계자들에게 단순 알림이 온 건인지
​

궁금합니다.

​

실효통지서 및 판결 내용을 첨부하오니 아시는 분은 고견 부탁드립니다.

​

1) 실효 통지서 내용 (상기에 언급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임.)

​

채권자 A, / 채무자 1. B, 2. C / 제3 채무자 (D)

위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하여 OO지방법원 2021하면 XXX 면책 및 파산선고에

의해 '2021.09.XX 로 채무자 1. B 의면책 결정이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제 557조에 의하여 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채무자 1.B 에 한하여 실효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

※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

청구금액 5천만원

​

채무자들이 제3채무자 D 로부터 0000 지상건물을 임차함에 있어 제 3채무자에게 지급한

임대 보증금 반환 채권 중 청구채권

단, 주택 임대차보호법 : 제 8조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

2) 관련 판결 내용

구 분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제3채무자

결과/추후 진행상황

대여금

A

B, C

 

원고 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

B, C

D

채무자 집행해제(취소)신청 제출(2021.07.11)

추심금

A

D

 

원고 패소

추심금

A

D

 

원고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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