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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관련
2022-02-19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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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5
글쓴이덤벨
 매장에 진상 고객이 자주와서 다툼이 발생하면 동영상 촬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 동영상은 초상권이 있으니, 피해 당사자라도 진상 고객 동의 없이는 얼굴을 찍으면 안되나요?
2. 동영상과 음성의 경우 적용과 해석이 다른가요?
3. 고객의 촬영 동의가 없다면, 어떤식으로 증거(욕)를 남겨야 할까요?

이렇게 진상 고객의 경우 현명한 대처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고객이 욕을하고 진상을 부린다고 가정하면

지금부터 녹음을 하겠다 고지를 하고, 동영상을 촬영한다던지
아니면, 몰래 음성을 녹음 해서 경찰에 신고 한다던지

촬영 자체의 방법이나 증거 효력등 명확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직원이나, 여러 고객이 있는데서 욕을 들으면, 모욕죄와 영업방해? 도 가능하나요?

그리고, 대략적인 처벌수위나 벌금? 혹은 합의? 그런 규모는 어느정도 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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