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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관련 상담
- 2022-05-09 12:13:17
2조회수 175
| 글쓴이 | 밥풀이 |
|---|
안녕하세요?
부동산관련해서 상담을 받고싶어서요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을 아버지가 물려받으시고 얼마전 돌아가셔서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과 살려고 하는 분이 오셔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당연히 나라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할머니집포함 5집이 아주 예전에 돈을모아서 산 사유지라고 하더라구요 평수는 100평정도되구요
그리고 알아보니 할머니명의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돌아가시다보니 그걸 명의변경을 하기가 어려웠고, 알아보니 할머니자식들에게 동의뿐아니라 이것저것 복잡하더라구요 ( 그리고 집안사정상 아버지 형제들이 해주시지도 않을거구요)
부동산과 집을 살려고 하던 사람에게 말을하니, 일방적인 계약파기라고 계약금의 2배를 물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동의를 받지않으면 명의변경을 하기가 어렵다는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분이 혼자 공증이런걸 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저희는 집팔생각이 일단 없어졌는데 이게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될까요?
부동산관련해서 상담을 받고싶어서요
할머니가 살고 계시던 집을 아버지가 물려받으시고 얼마전 돌아가셔서 집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과 살려고 하는 분이 오셔서,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집주인 이름으로 되어있냐고 묻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당연히 나라땅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할머니집포함 5집이 아주 예전에 돈을모아서 산 사유지라고 하더라구요 평수는 100평정도되구요
그리고 알아보니 할머니명의로 되어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돌아가시다보니 그걸 명의변경을 하기가 어려웠고, 알아보니 할머니자식들에게 동의뿐아니라 이것저것 복잡하더라구요 ( 그리고 집안사정상 아버지 형제들이 해주시지도 않을거구요)
부동산과 집을 살려고 하던 사람에게 말을하니, 일방적인 계약파기라고 계약금의 2배를 물라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법률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동의를 받지않으면 명의변경을 하기가 어렵다는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분이 혼자 공증이런걸 하면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하구요
저희는 집팔생각이 일단 없어졌는데 이게 일방적인 계약파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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