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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현장체험학습 추락사고
2022-05-16 14:37:05
아이콘63
조회수 321
글쓴이질수없다
6살 아이가 현장체험학습 중 팔각정에서 앉다가 뒤로 넘어가 추락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 교사는 아이들에게 올라가서 앉으라는 말을 하고 직접 올라와서 확인하지 않고

다른곳으로 이동하였고, 팔각정에는 아이들만 있었습니다.

제 아이는 교사 말대로 자리에 앉았는데, 뒤로 걸터 앉다가 추락하였습니다.

팔각정은 등받이는 있으나 상당히 뚫려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앉고 뒤로 기대게 되면 

추락할 위험이 큰 상태입니다.(어른이 기대면 추락하지 않을 정도)

아이는 1.5m 아래로 추락 사고 후 머리에 큰 상처를 입어 상의가 피투성이가 된 채로

스스로 일어나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선생님들은 사고를 인지를 못하였습니다.)

당시 근처에는 아이들을 보조하려 어린이집 원장이 있었는데, 팔각정과는 상당히 떨어진 곳에 있어서

전혀발견하지 못했고, 담임교사도 역시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사는 사전답사는 하였으나, 팔각정은 확인하지 않았고, 위험하다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교사들은 다친 아이를 조치하여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아이는 응급실로 옮겨서 의료용 스테인플러로 조치한 상태이고, 이후 부모가 대학병원까지 추가로

방문하였으나 ct 결과 현재로선 외상 외 큰 이상이 없으나 경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cctv의 경우 담당자 말을 들었으나 팔각정을 제대로 비추고 있지 않아서 형체가 보이
나, 어른인지 아이인지도 분별이 불가능하고 추락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1. 팔각정에 아이들만 두고 안전지도를 하지 않고 방치한 점.

2. 사고 난 이후 전혀 발견되지 않고 방치 된 점.

3. 현장 답사 시 팔각정을 확인하지 않은 점.

4. 현장답사시 위험요소를 파악하지 않은 공간으로 아이들만 올라가게 한 점.

위 4가지는 교사, 원장이 모두 인정하였고 저와 통화 내용도 녹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공식적 사과와 후속조치를 한다면 아이가 후유증만 없다면 소송, 고소를

생각하지 않으나 만약 이상이 생긴다면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 전에 상담 통해서 대략적이나마 알고 싶어 이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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