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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 횡령 건(피해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05-24 1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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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865
글쓴이에드바르
안녕하세요, 저는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피해자이구요. 현재 사건 진행은 1차-절도혐의 검찰 불기소 송치, 2차-협박 혐의 수사 마무리, 곧 검찰 송치 예정이지만 담당 형사님 말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사건 내용은 작년 11월에 제가 택시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다음 이용 승객이 들고 갔고(점유 이탈) 제 어머니 핸드폰 통해서 상대와 연락이 되자 피의자는 즉각적인 반환을 거부하였고, 나중에는 제 핸드폰 문자 내역 언급하며 민감한 내용이 있지 않냐고 하면서 가족에게 이를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다행히도 금전적인 피해 없이 몇 시간 뒤 피의자는 출동 경찰관과 택시 기사분의 설득으로 핸드폰을 기사분을 통하여 제게 돌려주었습니다.

1차 사건 접수는 현장 출동 경찰관을 통해 이루어졌고, 담당 형사는 고소인 조사 없이, 단순 절도 건으로 수사, 피의자가 당일 핸드폰을 자발적으로 돌려준 상황에서 이를 취득할 의사가 없어보인다는 사유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2차 사건 접수는 제가 무혐의 처분 통지를 받고 고소인 조사 없이 사건이 종결된 것에 대해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항의를 하였고, 담당 형사는 1차 무혐의 처리 된 절도 대신, 피의자가 제게 돈을 갈취하려고한 협박 혐의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받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정황 증거(문자 내역)를 가지고 수사에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상대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증거는 문자내역, 상대가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낸 것, 약간의 위협투가 담긴 문자 정도이고 나머지는 정황증거 뿐입니다. 여기에 더해 사건 직후 대략적인 정황에 대한 기록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상대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은 그저 핸드폰을 돌려주면서 수고비나 조금 챙길 생각이었다 또는 장난으로 한 것이다. 이런 주장만 되풀이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상대에 대한 법적 처벌은 어려운 것인지 등 사건에 대하여 확실히 알아두고 싶어서 법률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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