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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침해 유무확인서
2022-07-09 13:55:57
아이콘92
조회수 210
글쓴이-_1 hj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올려봅니다.
민감임대 아파트에서 대출을 하려는데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합니다.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발급을 받으려 해도 건설사 측에서 발급을 해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사 측에서는 확인서 발급을 안해주려고 하는데 확인서 발급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추가로 임차보증금에 대한 권리침해 유무확인서 양식을 다운받아서 임대인 서명과 은행지점 서명만 받아도
권리침해 유무 확인서 서류로 인정이 안되는걸까요??
대출이 반드시 되야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글 올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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