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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인사발령
2022-08-15 16: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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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59
글쓴이억울이
 '부당전직구제신청'이란것도 몰랐고, 회사에 이의제기도 하지 못하고 이미 기간이 많이 경과된 사연입니다.

회사 내 제 직급은 저 포함 2명이었고, 둘 중 한명은 신규 오픈하는 곳으로 발령이 필요하며
둘 다 거부 시 둘 중 한명은 직위 하향될 수 있다 사전 설명들었습니다.
누가 직위 하향대상자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작년 10월 둘 다 발령 거부하였으나, 다음달 직전 1개월의 성과를 근거로 제가 직위 하향되었습니다. (사전에 직위 하향 기준 설명 없었으며, 제가 하향 대상자임을 알리는 면담도 없었음)
제가 직위 하향 통보(퇴근 후 식사자리에서 통보)받은 날 이미 제 자리를 대체할 사람이 공고나 면접 없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로인해 하급 직원을 하루아침에 상사로 모시게되고, 급여도 월 최소 28만원이 감봉되었습니다.

회사 내 두번째 관리직급으로 정당하게 면접을 통해 입사하였으나, 하루아침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충분한 설명이나 협의 없이 직위 하향된 제가 회사를 상대로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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