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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와의 용역문제
- 2022-08-19 13:31:57
3조회수 163
| 글쓴이 | 정미은 |
|---|
안녕하세요,
저희는 낙후지역에서 13년동안 개발을 하고자 노력중인 용역사입니다
이번에 좀 믿을만한 시행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금 2억원에 6개월동안 전체면적14,500평중 사유지 10,700평에서 90%를 동의받아야하고 동의완료시 용역비로 20억정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6개월동안 못받으면 연장5개월도 협의하여 가능하다 했음)(계약기간은 1차2021.10.01-6개월,2차 2022.05.01-2022.07.31)
그런데 현재 6개월정도 일을했고 동의율이 높지않아 다시 3개월을 연장했지만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해 2022년 8월1일자로 시행사측에서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이지만 처음 계약당시 동의받을 용역인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사측에서 잘 하신다는 분들로 구성해서 일을 진행 할 수 있게 도와준다하며, 저희한테 용역인들을 구성하면 경비및, 업무등 모든걸 시행사 측에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내라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용역인들 월급은 저희가 받은 계약금에서 내보냄) 그런데 6개월동안 별로 성과는 없었고 그로인해 다시 3개월을 연장했는데 그동안 용역인분들이 일을 해보니 동네주민들 한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도와주어야한다. 그러니 그분들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용역사와 그분들 사이가 안 좋으니 간판도 떼고 뒤에 물러나 있어라 하시어 협조하고 기다렸는데 오신다는 분들은 오시지 않고 기존 시행사측 일하시는 2명과 함께 받을 수있는 만큼 동의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 처음 시행사측에서 용역인원구성은11명이었지만 연장과정에서 다 그만두고 2명만 남은 상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장을 하고도 동의서를 못 받았으니 계약 해지다 .
지금까지 받은 동의자들만 잘 관리해주고, 시행사측에서 사무실을 얻어 다시 작업을 진행할테니 동네 주민들한테는 저희는 이제 그만 두었다라고 말하고 , 방해하지말고 협조해달라며 해지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이렇게 저희 잘못 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물러 나야되는건지?
시행사측은 과정보다는 결과만 놓고 해지통보를 하고 ,저희는 시행사측에서 위임해 달라했고 연장했어도 물러나 있으라 해서 협조했는데 해지통보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구두로 용역비는 지금까지 받은 동의서 10,700평중 약3000평에 대해서는 사업이 성공시 지급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저희는 3000평에 대한 푼돈을 받으려고 13년동안 개발을 기다린게 아닌데
이제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13년동안 낙후지역을 개발을 하고자 저희는 수없이 시행사를 찾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며 보내왔는데 시행사들이 다 여력이 안되 떠나고 그로인해 저희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신만 쌓이고 그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시행사를 만나 잘 해보려 했으나, 저희가 약속이행을 못 했다는 이유로 시행사측에서 직접한다라고 한다면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표등록이나 특허처럼 저희만이 용역업체로 시행사를 정해 이지역을 개발 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가 없는지? 답답함 맘에 물어봅니다ㅠㅠ 그냥 시행사측에 다 내줘야 하는건지 ? 시행사측은 방해하고 협조 안하면 법적조치와 배상책임을 묻게 할거라고 하는데 .....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얼마라고 책정도 안된 3000평에 대한 금액만 받고는 저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보람이 없으니 ㅠㅠ
(현재 토지 계약금으로 나간게 8억3천정도이고 저희한테 계약금으로 2억정도 지급했음- 이런경우 배상은 얼마나 해야되는건지?)
나중을 위해 해지통보서에 답변을 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건지?
현재 공문으로 해지통보를 받았고 저희는 처음 결정된 용역비만 준다고 확약한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 라는걸 메일로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취해야할 무언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답답함 마음에 적는거라 두서도 없어 죄송하지만 제발~~~ 저희가 어떻게 내세워야 유리한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저희는 낙후지역에서 13년동안 개발을 하고자 노력중인 용역사입니다
이번에 좀 믿을만한 시행사를 만나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내용은 계약금 2억원에 6개월동안 전체면적14,500평중 사유지 10,700평에서 90%를 동의받아야하고 동의완료시 용역비로 20억정도를 지급받기로 했습니다.(6개월동안 못받으면 연장5개월도 협의하여 가능하다 했음)(계약기간은 1차2021.10.01-6개월,2차 2022.05.01-2022.07.31)
그런데 현재 6개월정도 일을했고 동의율이 높지않아 다시 3개월을 연장했지만 동의율을 달성하지 못해 2022년 8월1일자로 시행사측에서 계약해지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이지만 처음 계약당시 동의받을 용역인원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행사측에서 잘 하신다는 분들로 구성해서 일을 진행 할 수 있게 도와준다하며, 저희한테 용역인들을 구성하면 경비및, 업무등 모든걸 시행사 측에 위임한다는 공문을 보내라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용역인들 월급은 저희가 받은 계약금에서 내보냄) 그런데 6개월동안 별로 성과는 없었고 그로인해 다시 3개월을 연장했는데 그동안 용역인분들이 일을 해보니 동네주민들 한테 인지도가 있는 분들이 도와주어야한다. 그러니 그분들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 용역사와 그분들 사이가 안 좋으니 간판도 떼고 뒤에 물러나 있어라 하시어 협조하고 기다렸는데 오신다는 분들은 오시지 않고 기존 시행사측 일하시는 2명과 함께 받을 수있는 만큼 동의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 처음 시행사측에서 용역인원구성은11명이었지만 연장과정에서 다 그만두고 2명만 남은 상태)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장을 하고도 동의서를 못 받았으니 계약 해지다 .
지금까지 받은 동의자들만 잘 관리해주고, 시행사측에서 사무실을 얻어 다시 작업을 진행할테니 동네 주민들한테는 저희는 이제 그만 두었다라고 말하고 , 방해하지말고 협조해달라며 해지 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이렇게 저희 잘못 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물러 나야되는건지?
시행사측은 과정보다는 결과만 놓고 해지통보를 하고 ,저희는 시행사측에서 위임해 달라했고 연장했어도 물러나 있으라 해서 협조했는데 해지통보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구두로 용역비는 지금까지 받은 동의서 10,700평중 약3000평에 대해서는 사업이 성공시 지급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저희는 3000평에 대한 푼돈을 받으려고 13년동안 개발을 기다린게 아닌데
이제는 그렇게 밖에 될 수 없는 건지 너무 답답합니다.
13년동안 낙후지역을 개발을 하고자 저희는 수없이 시행사를 찾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며 보내왔는데 시행사들이 다 여력이 안되 떠나고 그로인해 저희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신만 쌓이고 그렇게 반복하는 과정에서 지금의 시행사를 만나 잘 해보려 했으나, 저희가 약속이행을 못 했다는 이유로 시행사측에서 직접한다라고 한다면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상표등록이나 특허처럼 저희만이 용역업체로 시행사를 정해 이지역을 개발 할 수 있다라는 무언가가 없는지? 답답함 맘에 물어봅니다ㅠㅠ 그냥 시행사측에 다 내줘야 하는건지 ? 시행사측은 방해하고 협조 안하면 법적조치와 배상책임을 묻게 할거라고 하는데 .....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지만 얼마라고 책정도 안된 3000평에 대한 금액만 받고는 저희가 지금까지 기다려온 보람이 없으니 ㅠㅠ
(현재 토지 계약금으로 나간게 8억3천정도이고 저희한테 계약금으로 2억정도 지급했음- 이런경우 배상은 얼마나 해야되는건지?)
나중을 위해 해지통보서에 답변을 해야 하는건지요?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하는건지?
현재 공문으로 해지통보를 받았고 저희는 처음 결정된 용역비만 준다고 확약한다면 언제든지 협조하겠다 라는걸 메일로 보낸 상태입니다
저희가 유리한 쪽으로 취해야할 무언가가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답답함 마음에 적는거라 두서도 없어 죄송하지만 제발~~~ 저희가 어떻게 내세워야 유리한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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