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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를 구하지 않은 불법촬영 불송치
- 2022-11-02 17:49:13
5조회수 274
| 글쓴이 | 파이란 |
|---|
올해초 버스에서 불법촬영을 당했습니다.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건너편자리에 앉은 남자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는걸
그 뒤에 앉아계시던 여자분이 보고 알려주셔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진술하였습니다.
오늘 등기로 결과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가 피의자는 신발에 관심이 많아 신발 부분을 촬영하였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의 옷차림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받았습니다.
신발에 관심이 많아서 신발 부분만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저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정말로 신발 부분만 촬영을 한건지 저를 특정할수 있는 사진을 찍은건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불송치 받으면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었고, 건너편자리에 앉은 남자가 핸드폰으로 저를 찍는걸
그 뒤에 앉아계시던 여자분이 보고 알려주셔서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서 가서 조서 꾸미고 진술하였습니다.
오늘 등기로 결과를 받았는데,
불송치 이유가 피의자는 신발에 관심이 많아 신발 부분을 촬영하였다며 범죄 사실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버스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가 촬영한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피해자의 옷차림 등으로 보아 피의자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음이라고 받았습니다.
신발에 관심이 많아서 신발 부분만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저에게 동의를 얻지 않았고,
정말로 신발 부분만 촬영을 한건지 저를 특정할수 있는 사진을 찍은건지 저는 알지도 못합니다.
불송치 받으면 더이상 진행할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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