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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수령관련해서 문의드려요
2022-12-19 15: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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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9
글쓴이rla67888
 공탁금 수령하라고 우편을 받고 관할법원을갔는데
처음에 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본인확인중에 우편물 주소랑관련해서 본인소명이 필요하다고하는데
확인해보니까 저의 주민번호는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우편물 주소에 관련한 자료가 있어야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우편물을 받았던 주소는 현재 일하는곳의 주소가아니라 예전에
잠깐 근무했었던 곳인데 현재 일하는곳과 같은 상호의 업체이긴한데 그때 잠깐 잠깐 지원근무형식으로
한거다보니까 그쪽에서 실재로 근무를 했다는 자료를 소명하기가 힘듭니다 법원 담당부서직원한테
물어봤지만 그쪽에선 제가 알아서 소명자료를 가져와야된다고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본인들도 모른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떡해야되나요? 혹시 도움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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