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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채 관련 문의
2023-02-09 21: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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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8
글쓴이김지우_1
 2015년경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 인건비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당시 뒤늦게 아버지 회사로 취직해서 총무로 있었기에 법원에 같이 출석하였고 
인건비를 주라는 판결에 총무인제가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회사사정이 점점 악화되어 회사를운영하지못하고 아버지또한 빚에 허덕이고
병마에 시달리다 현재 돌아가셨습니다.
저또한 회사 빚 해결을위해 대출을받아 해결하다가 더이상힘들어져 회생까지해서 현재는 회생은끝난시점입니다.
회생끝나기가 무섭게 2021년에 저한테 타채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으로해서 사용하던통장에 채권압류?
(통장에 돈은없지만) 몇 백만원씩 n/1로 나뉘어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기존에 1000만원인지1300만원이었는데 이자등등 3천만원을 나뉘어서 압류가 있습니다.
전액 제가 지불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채권설정한 회사와 합의를 봐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아니면 변호사님의 도움을받아 승소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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