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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절도죄로 고소한데요
2023-04-03 21: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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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9
글쓴이헬프미
 저희 어머니가 미용실을 하는데
올해 4월29일에 가게가 계약기간이 만료여서 4/1일에 3개월 연장해달라고 해서 집주인이 7월까지 하라고 했고 4/3일 월요일에 15시에 합의서를 썼습니다. 
내용이 가게를 원상복구 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18시에 집주인이 인감대조 하겠다고 가게 앞에서
엄마가 그 합의서를 달라고 해서 그 합의서를 아무말도 없이 찢었는데 집주인이 합의서를 갖고 갔다.
절도죄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죄가 성립이 될까요?  주인이 녹음도 해가고 4/29일까지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명도소송로 고소할거라고 했답니다. 그리면서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변호사비용 등 비용일체를
엄마한테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엄마는 현재 16년째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고 이전에 2번정도 주인이 바껴서 계약을 했을때 이미 가벽을 세운상태인데 바뀐 주인이 애초에 가게 들어오기 전에 처음 있었던 대로 원상복구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에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궁금한건1. 절도죄가 성립이 되는지
2. 4월 안에 원상복구를 해야하는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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