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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해…이런 '법'이 어디 있나요
2023-04-05 11: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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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53
글쓴이장고래

1. 행정(민사)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되어야 한다.
2, 사립대학 총장은 당사자 능력이 없다.

  • 오랜전부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립대학 총장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입니다.
  • 그런데 2011. 6. 24. 선고 2008두 9317 판결은 사립대학 총장도 민사소송의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이상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 하지만 2017년 3월 대법원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들을 열거하며 “학교(외국인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ᅠ2017. 3. 15.ᅠ선고ᅠ2014다208255ᅠ판결 참조).
  • 그리고 2019년에도 대법원은“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비송사건에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ᅠ2019. 3. 25.자ᅠ2016마5908ᅠ결정, 파기자판 각하)”라고 또 다시 판결하였습니다.

3. 대상 사건은 피고 교원소청위원회가 상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참가인의 자격으로 사립대학 총장만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법원은 "사립대학 총장은 행정청도 아니고 행정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심리불속행처리기간에 당연히 기각(각하) 판결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시 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성인지 감수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심리불속행 처리기간에 이례적으로 사건을 빠르게 파기환송판결을 하였습니다.

4. 이에 원고는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의 위법판결에 대해 주장을 하였지만 오히려 심리불속행 기각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심과 재재심을 하였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은 재심의 대상이 아니다"는 한줄의 문장으로 기각(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5. 하여, 원고는 다시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과 2심은 
 2011. 6. 24. 선고 2008두 9317 판결을 참조하여 다시 기각판결을 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최근의 판결이 판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사립대학 총장은 행정청이 아니라는 것은 기정사실아닌가요?
그렇다면 행정청도 아닌 사립대학 총장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능력이 없다는 2017년과 2019년에 판결한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원고의 억울함을 받아들여져 다시 명확한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대법관의 실수를 덮을수 있을까요?   사법부의 정의는 어디로 사라져버렸나요?  헌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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