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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관련 문의
2023-04-11 15:07:30
아이콘14
조회수 135
글쓴이난뭐그렇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지난 2023년 2월 17일에 입주했습니다.
계약서상에 '전세보증보험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기로한다.' 라는 특약사항이 있으나,
오늘 4월 11일 까지 임대인은 전세보증보험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하자조사서 작성 및 제출을 한 후에 전세보증보험비용을 주겠다는 등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지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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