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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갑질에 진짜 마음이 꺾일거같습니다...
2023-05-25 1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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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19
글쓴이AKIRA FUJIWARA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마천동 드림리포(필기,문구 전문업체)
- 사고일시 : 작년 4월 12만원짜리 만년필을 구매했으나, 초도불량으로 인하여 처음에는 5cm가량의 선이 잘 그어지다가 갈수록 선이 중간 중간 끊어지며 안나올 때도 있었기에, 카트리지를 다시 갈아서 시도했지만 마찬가지 결과가 나와 초도불량이라 판단 후 카트리지는 잉크가 굳을까봐 분리하고 박스에 포장되었던 대로 곱게 넣었습니다.
그 이후 제가 코로나를 2번 이상 걸리고 코로나랑 같이오는 등근육 및 척추쪽 근유통이 너무 심각하고, 고도 우울증 환자인지라 약물로 인한 알츠하이머성향이 보인다는 교수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번주 초에 지나가다가 마침 드림리포를 발견하고 포장해뒀던 제품을 갖고가서 환불이나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원했습니다.


- 사건의 경위 :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났습니다. 드림리포본사에서 직영점으로 제품을 갖고 오시는 분은 네 차례 정도 제가 전화를 바꿔달라 요청했으나 하기 싫다고 거절. 그래서 드림리포 본사에 연결하니, 처음에는 초도 불량이면 AS를 해준다고 해서, 세상에 제돈주고 리퍼 제품을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더니, 그제서야 그러면 초도불량이라면 환불을 해주든 새상품으로 교환을 하던 고객님 뜻대로 하라 하더군요.
그렇게 사흘을 기다렸는데 오늘 메일로 3줄이 왔습니다. 교환도 환불도 안되니 AS 받아서 그거 쓰라구요.


- 손해의 내용 : 산 제품을 제대로 사용도 못하고 묵혀놓기만 해서 돈을 낭비함. 이로 인해서 (작가)인 직업도 방해를 받고 고도우울증 및 공황장애 상태가 심해짐.

- 증거유무 : 일단 100% 모든걸 다 수집하진 않았으나 전화 요청했을때의 거절했던 시기와, 그간 드림리포와 나눴던 메일 그리고 오늘 만년필사 측은 드림리포와는 의견차이가 있어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아산병원 교수진단서와 녹취록으로 민사소송을 걸게되면 승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패소할 가능성이 있는걸까요?
지금까지 알파문구에서 드림리포로 갈아타면서 열심히 구매했었는데 정말 배신감이라해야할까 참 우습더라구요.... 제가 고소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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