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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돌려받는 대신에 수고비에 관한
2023-06-10 16:37:28
아이콘26
조회수 113
글쓴이-_1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글을 남깁니다 .
청탁으로 인해 사업을 진행힌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계속 지체되어 제가 더이상 기다리기는 힘들어서 돈을 다시 돌려 받는걸로 
끝을 내고 싶습니다 .
상대쪽에서는 연락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 사람은 다리 역활일 뿐이지 직접적인 사업과 관련된 사람들은
6개월 이상 보지 못하며 연락처를 알려달라해도 꼭 자기를 통해서만 전달하는 식이고 
저는 점점 불신으로 이어갔으며 고소까지 해야할까라는 생각도 들었었습니다 .
중간중간에 돈 다시 토해내주겠다는 협박아닌 협박 왜냐 제가 절실이 그일을 하고 싶어하기에 
못 놓는 걸 알고 잇어서 그런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더이상은 안되겟다 싶어서 그냥 투자한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대략 5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동안의 자기네도 수고비를 했으니 수고비를 달라고 하더군요 
근데 그 또한 자기네들이 정해야 하는 수고비입니다 얼마나 뺴고 줄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제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온것 없이 대출비 이자만 나가는 상황이고 
그 사람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수고비를 왜 줘야 하는지 주는게 맞는지 
안 받고 소송으로 걸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처음에 거짓된 기망 사기인것 같은 느낌으로 소송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 어떻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도와주세요 ....
수고비 안받고 다 돌려받을수 있게 소송이 가능한 부분인지 
수고비는 말그대로 제가 상대에게 고생했다고 제 의지로 표의 금액을 지정해서 줘야 맞는데 
그사람들이 자기 맘대로 정해서 돈을 뺴고 준다는게 가능할까요 
도와주세요 ..

그리고 돈을 다 받을수 있게 소송이 가능하다면 
이부분은 민사로 들어가는게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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