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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사기
2023-06-14 18:15:06
아이콘6
조회수 247
글쓴이발바닥_1
 2023년 2월 27일 당근을 통해 캐논 2470 렌즈를 판매하기로 함.
기존 판매가는 95만원이었으나 구매자의 요청으로 5만원을 절감해주어 90만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직거래를 하였음.
 
(판매 전 제품에 대한 알고 있는 정보는 모두 전달하였으며 조금 청소 및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중고거래 적정가 (약140만원)보다 저렴한 90만원에 판매를 한 것임.)
 
구매자의 차 앞에서 구매자는 제품을 확인하였고 제품을 전달받아 귀가 하였음.
 
 
추후 재연락이 왔으며 카메라에 어떠어떠한 문제가 있다며 재환불을 요청하였음. 
그 당시 나는 청소가 필요한 제품임을 고지하였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한번 더 설명했고 추후 해외출국으로 인해 관련되지 않은 앱을 삭제하면서 연락이 두절 됨.
 
 
그 사이 구매자는 여러번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는 연락을 받을 수가 없었고 추후 사기죄 고소 및 민사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가족으로부터 듣게 됨.
 
(형사 사기죄 고소 및 민사 소송)
 
형사 사기죄 고소에 대한 건 형사와 업무폰을 통해 합의를 권유받아 구매자와 연락했으나 해외 일하러 와서 이것저것 하느라 연락이 누락되었고, 귀국하면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수사 중지 상태임.
 
민사 소송의 경우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소송가액 80만원. (66만원 수리비, 10만원 차비, 4만원 위자료)+ 송장받으신 날짜 기준으로 80만원이지만, 이후 연 12%로 가산금리가 추가.
+ 또한 이와는 별도로 소송비용(변호사비)가 추가될 수도 있음.
+ 추심업체(보통 빚 대신 받아주는 사설업체)에 그 금액을 받아달라고 넘길 예정.
 
 
= 여기서 궁굼한 점은
1.제가 해외에 있는데 재판이 그냥 열리는 것인지?
1)만약 그냥 열려버리면 저는 출석을 안한 것으로 판단되어 100:0으로 지는 것인가요?
2)그렇다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리인으로 참석시켜야만 하는지?
3)소액 민사 소송에 대한 건인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4)변호사비도 추가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상대편 변호사비까지 청구해야하는지?(100:0 ? 혹은 몇대 몇 이상)
 
2.민사 소송 건에 대한 재판이 귀국할 때까지 미루어지는건인지?

3.재판 진행이 된다면 승소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궁굼합니다.

4. 저는 이미 저렴한 값에 내놓았는데, 80만원을 합의해줘야하는 상황입니다. 합의와 재판. 무엇을 추천하시나요?



상대방 측에서 오해할만한 소지가 분명히 있으나 뭔가 제가 사기당하고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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