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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주고 보증금문제
2023-07-11 17:27:25
아이콘46
조회수 188
글쓴이0112
 2022년 11월 친구의 소개로 친구가 아는형님이 업소를 인수했는데 실장을 구한다고해서 
당시 고관절골절로인해 인공관절수술을 하고 재활중이였던 상황에 친구가 소개를해줘서 일을하게되었습니다.
월급은 현금400을 받는 조건으로 사업자등록과 가게 임대계약을 제 명의로 하기로하고 일을하였습니다
차가없었던 상황이라 픽업차량이 필요했는데 형님이 형님명의로 1년할부계약으로 월40가량 월급에서 제외하고 받기로하였구요 11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해 매달 월말에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운영을하던중 계속 손실만봐서 2월말에 월급받고 가게잠깐 쉬자고 해서 문닫고 쉬고있다가
3월중순경 가게를 접자고하셨습니다.
급하게 저는 직장을 알아보고 폐업신고를하고 타지역으로 가게되었고
가게 임대계약이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당시 금전적인부분이 힘들어서 가게 전기세 낼돈을 생활비로 쓰고 직장다니고 월급을받으면
메꾸려했는데 형님이 알게되었고 면목이 없어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한달정도
그 사이 인수자가 나타났는데 제가 잠수를 타버리는바람에 가게를 못넘겼다고
보증금을 회수를 못했으니 저한테 지금 당장 보증금을 내놓고 가게는 어차피 니 명의니까 니가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으로 이야길하고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전기세와 차량할부금은 갚고있는 상태입니다.
이건 제가 갚아야할 부분이기때문에
근데 저때문에 가게인수자 놓치고 가게가 안나가서 월세가 매달205만원씩 보증금에서 까이고있으니
제가 책임지라고하는데 제가 전부 변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실질적인 사업주는 그 형님인데 명의는 제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업소운영자체가 불법이였는데 법적으로 대응하면 처벌을 받거나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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