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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강사 퇴사로 인해 회원들 환불건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2023-08-19 19:50:59
아이콘53
조회수 153
글쓴이윤혜진
매출센터에서 필라강사로 일을 1년이 조금 넘게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일을하면서 매출 압박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변화로 마법을 2번

위염을 얻었습니다.

제가 입사를 하면서 구두로 약속했던 일들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연차를 쓰려는데 보고서를 작성해서 확인을 받으라 하였고

지난 6월부터는 제가 매출을 올린 금액에서 65%가 최대로 월급을 줄 수 있다며

급여 삭감이 가능하다고 구두로 통보를 하였습니다.

7월에 일한 급여가 결국 65%로에 적용되어 사대보험이 뺀 기본급만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고 더이상 참지 못해 센터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7월 중순부터 밝혀왔고

선생님이 구해질때까지 해달라고 한 상황입니다.

선생님들이 구해지고 이번주 목요일까지 일을 했는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환불이 나는 회원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회원들의 환불에 대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로 소송을 걸기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원들은 저를 보고 등록을 했고 제가 퇴사의사를 밝혀서 나가는데 회원들이 저 나가서 환불한다는 것이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다른 쌤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형로펌이라 본인들은 질 일이 없고 모든건 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또한 자유직업사업소득계약서라는 걸 작성했는데 경업금지 조항도 있었으나 제가 센터를 차리는 곳이  790M떨어진 곳이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경업금지 조항을 넣을때 보상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어야 유효하다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구 저는 센터에 최대한 좋게 나가려했으나

센터측에서는 모든 환불건과 경업금지로 저에게 손해배상을 걸 것 같은데 제가 정말 지거나 소송을 걸 이유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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