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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모욕죄에 관하여
2023-09-04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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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7
글쓴이온달님
안녕하세요. 


사이버상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경찰에 출석을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말씀드리자면

22년 12월에 MBC에 방송된 '오은영의 결혼지옥'이란 프로그램에 의붓아버지가 딸을 성추행하는 장면이 방송되어 시청자 컴플레인이 다수 발생하고 주요 언론사 신문에 보도되고 오은영 박사님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본방송을 봤고 불쾌한 장면이었던것에 전적으로 동의 하여 당시 네이버 뉴스에 올라온 기사들에 댓글을 단 적이 있습니다. 방송에 나온 의붓아버지의 행동은 명백한 유사성행위로 보인다는 취지의 댓글들이었습니다. 

 

아직 경찰에 출석하기 전이라 확인은 안되었지만  그 방송에 출연했던 그 의붓아버지 남자가 저를 모욕죄로 고소 한것으로 짐작됩니다. 성추행 논란으로 이미 기사가 나갔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단 댓글이 법적으로 모욕이 될수 있는건가요? 그런 비슷한 댓글 올린 사람이 저 뿐인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경찰에서는 이 건으로 여러명이 고소를 당한 상태이고 저도 그 중 한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건발생 6개월이 지나면 처벌받을수 없는거 맞나요?

 

제가 경찰에 출석을 한다면 어떻게 진술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미성년자가 성추행을 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보더라도 고소당할수 있으니 모른척 지나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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