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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집 집주인의 고의적 수리 회피에 따른 민사소송 가능 여부
- 2023-10-06 20:03:16
90조회수 214
| 글쓴이 | yoooom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자택(전세집)
- 사고일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후
- 사건의 경위 :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통보 및 수선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부 및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대응하지 않음
- 손해의 내용 : 목적물에 대한 심각한 누수
- 증거유무 : 있음
2022년 4월경 전세계약을 맺고 주거하던 도중 집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집주인은 해준다는 약속을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무려 1년이라는 시간동안 수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지속적으로 수선 요구를 하였으나 결국에 임대인은 금전적인 이유를 핑계로 수리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마지막으로 통보했고 이후 임차인의 모든 연락을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다음 내용과 같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제목 : 임대 목적물 하자 수선 청구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귀하와 2022.03.11 _____에 관하여 임대기간 2022.03.31부터 2024.04.01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거주 중입니다.
3. 그러므로 귀하는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 임대 목적물에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고, 그 하자의 정도는 현재 수선하지 아니 할 경우 본 건 목적물을 그 용도대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 하자의 내용
1)거실 천장과 벽의 심각한 파손
2)거실 천장과 벽의 심각한 누수
4.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022년 8월 경부터 목적물의 하자를 인지하고 임대인에게 지속적으로 목적물의 수선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5. 허나 임대인은 목적물의 수선을 승낙 및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차일 피일 미루며 임차인의 수선 요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6. 임차인은 계속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은 결국 금전상의 이유를 핑계로 임차인의 목적물 하자 수선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7. 또한 목적물의 하자 수선이 불가능하며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세 계약일 만료 이전에 전세 계약을 해지하라는 의사를 밝인 바가 있습니다.
8.이에 최종적으로 임대인은 민법 제 623조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9. 따라서 귀하는 본 내용증명을 수신하는 즉시, 발신인이 본 건 임대목적물을 임대차계약의 본지에 따라 사용 · 수익할 수 있도록 상기한 하자에 대한 수선 및 보수를 2023.11.30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까지 수선 및 보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발신인은 본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물론, 본 건 임대목적물의 사용 및 수익에 장애를 겪은 기간 동안 발생한 대체 거주비, 이에 따라 추가된 교통비 등 제반 비용과 이사 비용,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귀하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제276조 소정의 가압류 등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 경우 귀하는 본 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증금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발신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현재 위와 같은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실제로 이사를 간 것인지 아니면 회피 목적으로 고의 반송 처리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사불명>건으로 내용증명이 반송되었습니다.
따라서
1) 소송시 승소가 가능할지
2) 만약 승소가 가능하다면 이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받게 될지
최종적으로 소송 과정은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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