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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정보통신윤리법에 대하여
2023-10-06 21:08:42
아이콘88
조회수 188
글쓴이고3맘
 고3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가 개인 계정에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를 캡쳐하여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게되었습니다. 상대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린 것은 잘못이나 이름도 지우고, 사진도 지우고 내용만 있는 상태인데다가 상대 선생님께서는 괜찮다고 하셨는데, 학교에서 본보기로 징계를 주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 규정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학생'에 해당한다는데, 정보통신윤리법을 검색하니 나오지를 않아서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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