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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해줘야할까요?
2023-11-03 17:32:09
아이콘20
조회수 736
글쓴이host19****

요약 : 저는 판매자로 2023-10-12 '당근마켓' 플랫폼을 통해 중고 모니터를 구매자에게 판매하였으며, 2023-10-31 모니터에 하자가 있다는 근거로 환불요청을 받았습니다.
 
- 내용 : 2023-10-12 19시경 본인이 거주하고있는 자택에서 중고 모니터를 구매자에게 직거래 거래방식으로 판매하였습니다. 모니터 화면에 테스트를 위한 영상을 통해 구매자에게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해드렸으며 다만 처음 모니터를 킬때 화면에 노이즈가 생겨 좀 있으면 정상화면으로 된다라고 고지했고 실제로 보여주려고했지만 구매자는 괜찮다면서 거래 승낙하고 대금 지불 후 귀가하였고 사용헀었습니다. 이후 구매자는 구매일 포함하여 20일이 지난 2023-10-31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는 환불거부를 하였으나, 판매자는 위의 하자부분과 함께 사용에 불편함을 근거로 지속적인 환불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환불을 해줘야하는 내용이 있는지 고견을 여쭤봅니다.

당근마켓 게시글은 하자부분에 언급이 없었으며 환불 요청에 따른 구매자와 채팅 내역에서 하자가 있는 내용 인지하고 사용했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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