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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청구
- 2023-12-10 12:48:44
13조회수 300
| 글쓴이 | dlatns**** |
|---|
안녕하세요.
예전 소유자분께서 일본에 가서 거주하게 되어 임야를 넘기고 갔고 서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 이후로 저희에게 땅을 넘긴 분의 조상과,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 산소 묘자리로 사용하며 50년 가까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어머니께서 재산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었고 소유주는 당연히 우리 것이라 생각 하고 서류를 확인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법무사에 가서 소유권 이전을 해서 모두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올해 가을쯤 마을 사람이 전화 와서 어떤 사람이 임야를 확인하고 우리땅에 왜 산소를 사용 중인지 확인하고 갔다고 연락 받음.
그래서 전산으로 소유주 확인하니 올해 8월에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서류상 저희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았고, 50년 가까이 우리 땅이라 생각하고 관리하였고, 재산세 납부까지 한 상황에서 소유권 주장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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