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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2023-12-18 14:29:44
아이콘24
조회수 463
글쓴이sams****_1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부서회식이 있어서 예약을 하였습니다.
식당을 검색해서 예약전화를 하였습니다. 8명 저녁5시30분쯤 가기로 했고, 음식은 도착하면 주기로 했습니다.
돌솥밥 더덕 한상 차림이라 미리 상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예약일이 되어 식당에 10분 일찍 도착하였고 예약명단을 보니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주인이 다른지역(청주)에 예약한거 아니냐고 물어봤고 저는 아니다(더덕밥집인지 확인했던 기억이 있어서) 라고 말하고 빈자리가 있어 앉았습니다.
혹시나해서 예약했던 날 전화 통화명단을 검색하니 제가 정말로 다른 지역으로 예약전화를 걸었더라구요. 그래서 바로 그 식당에 전화를 걸어 "죄송합니다. 제가 지역번호를 보지 못하고 예약을 잘못했습니다."라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시간은 예약시간 4분전 이었고 식당에서는 기분이 나쁜지 말없이 전화를 끊었고 바로 전화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처음전화를 받은 사람은 남자였고 다시 걸려온 것은 여자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전체 손해배상을 하라고 우리가 음식을 못팔았으니까 다 배상하세요" 라고 전화후 문자로 계좌번호와 금액 144,000원을 입금하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소송을 하겠다고 문자를 다시 다른 번호로 보내고 돈을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돈을 입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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