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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9 13:32:13
11조회수 251
| 글쓴이 | 가을트리 |
|---|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1월 18일에 전세임대차 계약을 하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
구두상으로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있으니
2024년 5~6월 정도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집주인은 나름 반환을 해주려고 노력은 했다고 하나
새로운 세입자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저희 윗집은 2024년 5월 19일 계약만기가 되었고
저희 옆집은 2024년 8월에 계약만기가 도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윗집이 집주인에게 강한 어필을 했던것 같습니다.
이에 집주인은 집을 팔아서라도 윗집과 저희집의 전세보증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틀 전 집주인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집이 팔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성사시킨 공인중계사에 전화를 해보니
"새로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아 윗집 전세보증금을 해결해 주고
저희집은 아직 계약이 남아있으니 순차적으로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잔금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 3억원에대한 이자만 더 부담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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