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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실 후 원상복구 기간에 대한 임대료 차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5-31 14:37:12
아이콘16
조회수 263
글쓴이Nik
거주기간 : 2023.05.06~2024.04.10 입주 전 공인중개사 분께 셀프 인테리어에 대한 임대인 동의를 확인받은 후 진행했습니다.
가구, 소모품 등이 부식 된 부분이 많았고 욕실 문의 하단 부분은 애당초 물에 먹어 곰팡이가 쓸거나 환풍기나 옵션 가전구의 잦은 고장으로 결국 작동되지 않은 채 생활할 정도의 연식인 매물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퇴실 일 당일 입/퇴실 담당이라는 관리인 A는동의에 대해 번복하시며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받고싶다면 원상복구를 해라, 소송까지 가면 저만 손해다라는 식으로 몰아가셨습니다.
억울하지만 공인중개사 분께서 전달하시는 내용은 문자 증빙일 뿐이고 계약서 상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 용도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는 항목이 기재 되어있는 사실을 바탕으로만 저의 도리에서만 책임을 물어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재 본인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직접  작업자를 구인 후 비대면 의뢰를 했어야 한 점에 어려움이 많아 소형 냉장고 교체까지 완료 된 이행 기간의 중순 쯔음 먼저손해액을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이 어떻겠냐 제시하였지만 임대인은 욕실 문에 대한 비용은 반반으로 부담하고 그 외는 직접 처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입주 전 컨디션 증빙 촬영해놨음)

이로서 05.27 욕실 문짝,문틀 수리까지 최종적으로 시공이 완료되어 관리인에게 퇴실 확인 요청을 드렸습니다.
관리인 A는 본인이 확인 한 후 임대인에게 전달하겠다 하셨고 이 외에 별다른 연락도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에게 견적서조차 전달하지 않은 시점에서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세요'라는 연락이 왔고,
임대료 지불에 대해 여쭤보니 4.11부터 공실이였던 집에 대한 관리비와 임대료를 납부는 의무라고 우기십니다....

정말 퇴실 처리가 안 된 채로 차감 되는 중이였다면 사전에 한 마디 정도는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사전에 원상복구로 협의 후 관리비, 임대료 차감을 말이 안 된다고 하니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마냥 취급하십니다....

제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 자만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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