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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조사시에..
2017-02-13 17:26:25
아이콘16
조회수 253
글쓴이빙빙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아니오라.. 현재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중입니다만, 휴가를 받아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일단 근무시간 이외에는 민간인이랑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아고있어서 하나만 여쭈어보고싶습니다..

휴가날 밤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 동생이 쓰러져서
응급실까지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이럴시에 경찰서 조사시에 직업란에 따로
무조건 사회복무중이라고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휴가나 복무시간 이외에는 민간법을 적용받고 있어서 혹시나하고
부탁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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