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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0 18:58:31
33조회수 490
| 글쓴이 | hjkhkhk |
|---|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해외배송 상품만 판매를 하는데 고객님이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배송으로 개인통관번호랑 주소지를 기입해서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실수로 보낼때 예전에 주문한 동명이인분의 개인통관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배송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그 분이 경찰,세관에 명의 도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합의금은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건번호도 아직 모릅니다.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건번호도 아직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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