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2024-11-20 18:58:31
아이콘33
조회수 490
글쓴이hjkhkhk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해외배송 상품만 판매를 하는데 고객님이 상품을 주문하면 해외배송으로 개인통관번호랑 주소지를 기입해서 발송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실수로 보낼때 예전에 주문한 동명이인분의 개인통관번호와 이름 전화번호를 사용해서 배송이 나갔는데 이 과정에서 그 분이 경찰,세관에 명의 도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합의금은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 합의를 하는게 좋을까요?

제가 실수한 부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합의금이 너무 높아서 그렇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사건번호도 아직 모릅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억울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