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바로가기
주메뉴바로가기
하단메뉴바로가기

컨텐츠

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베스트 베스트 게시물

  • 트위터로 보내기
글자크기
재물손괴죄
2025-03-24 19:03:22
아이콘54
조회수 65
글쓴이하하_1
2025.2월20일 저녁 8시경 한 상가 옆 주차장에 상수도 공사(가로세로 50센티 면적)를 하고 시멘트로 마감을 해놓은상태 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만12세) 호기심에 발로 몇차례 밟았습니다 이에 해당 점주는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 하였고 경찰이 조사하여 연락 받고 진술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아이는 여기저기 찍혀있는곳이 많아서 (길 지나가다보면)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곧 가정법원에 서류가 넘겨질것 같은데.. 큰일 아니니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 아니면. 해당 점주랑 합의보고. 처벌불원서라도 제출 해야할지 .. 도움 부탁드립니다 해당점주에게는 아이랑 사과하고 불원서 써주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인가 원하는게 있는지 경찰서에 제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목록

지금 활동중인 변호사

더보기

  • 1위
    유정훈
    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

  • 2위
    이세원
    변호사

  • 3위
    김현수
    변호사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4위
    조정희
    변호사

    국제이혼, 아동반환, 양육권, 이혼, 위자료 청구, 재산분...

  • 5위
    박재정
    변호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함께 고민하는 자세로 법률 지식과 정확하...

  • 6위
    고지윤
    변호사

  • 7위
    한광석
    변호사

  • 8위
    손영호
    변호사

  • 9위
    조정규
    변호사

    항상 고객 여러분들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법...

  • 10위
    김은영
    변호사

    귀하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

주요뉴스

  • 대한민국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억울해요 더보기

HELP 변호사닷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Top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