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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4 19:03:22
54조회수 65
| 글쓴이 | 하하_1 |
|---|
2025.2월20일 저녁 8시경 한 상가 옆 주차장에 상수도 공사(가로세로 50센티 면적)를 하고 시멘트로 마감을 해놓은상태 였습니다
해당 학생은 (만12세) 호기심에 발로 몇차례 밟았습니다
이에 해당 점주는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 하였고 경찰이 조사하여 연락 받고 진술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아이는 여기저기 찍혀있는곳이 많아서 (길 지나가다보면) 그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곧 가정법원에 서류가 넘겨질것 같은데.. 큰일 아니니 그냥 받아들여야 하는지 .. 아니면. 해당 점주랑 합의보고. 처벌불원서라도 제출 해야할지 ..
도움 부탁드립니다
해당점주에게는 아이랑 사과하고 불원서 써주겠다라고. 했는데
무엇인가 원하는게 있는지 경찰서에 제출을 안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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