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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17:37:47
20조회수 97
| 글쓴이 | 천운복댕이 |
|---|
안녕하세요 택배배송중 개물림사고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며칠전 부산에 계시는 지인분께 선물을 보내서 택배를 이용했습니다. 토요일날 상품이 도착을 하였고 배송하는 과정에서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에게 택배기사님께서 물리셨습니다. 상처는 그리 깊지않는걸로 보이고요. 지인가족분들께서 연휴를 맞이하여 모처럼 모여서 외식을 하러 나갈려고 마당에 있었는데 그때 아이에 손이 더럽혀져서 마당에있는 수돗가에서 대문과 등을 돌린채로 씻겨주고있었습니다. 그때 택배기사님께서 방문하셨고 아무런 연락도없으시고 집안으로 들어오실때 아무런 말씀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들어오신 상황입니다. 지인가족분들은 기사님께서 오신줄도 모르셨는데 갑자기 아야~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기사님께서 애견에게 물리셨더군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지인 부모님께서 당신은 누구시냐 어떻게 우리집에 아무말도없이 들어온거냐 물으시니 그제서야 택배기사입니다라고 밝히시더라구요. 그래서 너무 놀랐지만 일단은 개에 물리셨으니까 약바르시고 소독부터하시자고하니까 손을 뿌리치시고 병원가기전부터 합의를 먼저 보자고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현금을 10만원정도 들고오셔서 이걸로 병원가셔서 치료부터 받으시라고했더니 그돈은 안받으시고 일단 병원다녀온뒤 연락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후에 연락이 오셨고 병원비 13만원나왔다고 현금합의를 100만원 달라고 하셨답니다. 마른하늘에 날벼락도 아니고 갑자기 손쓸데없이 불쑥 들어오셔서는 개에 물렸으니 백만원에 합의보자고 그러시고 대리점사장님과 택배기사님 두분 합세하셔서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부모님이 계신데 큰소리로 윽박지르고 애들은 왜 저아저씨들이 우리 할머니 힐아버지한테 승질내고 무섭게하냐고 벌벌떨고있고 부모님들도 어린손주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셔서 순간 너무 죽고싶은 심정이셨다고하십니다. 미리 사전에 문자나 전화연락도없이 오신거까지는 백번양보해서 바쁘니 그럴수도있었겠다라고 생각할수있지만 뻔히 들어오기전에 마당에 있는 가족들과 풀려있는 강아지를 보셨으면 인기척과 함께 소속을 밝히시고 택배왔다고 물건을 어디다 놔둘까요 먼저 물어봐야하는게 아닐까요 집안으로 먼저 불쑥 들어올게아니라. 그래놓고 저희보고는 사실 큰사고도 아니고 개물린상처 별게아닌데 먼저 죄송합니다라고 했으면 그냥 갔을거라고 그런데 당신 누구시냐 우리집에 허락도없이 없이 어떻게 들어온거냐고 물어서 기분이 상해서 일이 커졌다라고 저희 탓만을 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기사님께서 아무말없이 몰래들어오신거에 대해서는 통화로 본인과실이라고 인정한 상태구요. 저희는 도의적으로 보험처리해드리고자 일상배상책임보험에 접수신청한 상태입니다. 보험회사쪽에서 오늘 기사님께 연락을 히셨는데 백프로 치료를 다해주고 백만원 생각하고있다고 그렇게 안해줄거면 보험거절한다고 하셨다고하네요. 보험회사에서는 저희더러 기사님이 민사로 접수하면 저희들도 사유지 주거침입으로 신고접수하라고 하시던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저희쪽이 받을 불이익과 과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일로 인해서 연로하신 부모님께서는 잠도 못이루시고 수면제 복용하시구요 출입문 대문앞에 의자로 막아놓으시고 불안증세를 보이십니다. 아이들도 겁을먹고 불안해하고있구요. 변호사님들 제발 이 억울함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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