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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장관련 문의
- 2025-05-22 20:37:35
66조회수 17
| 글쓴이 | -_1 |
|---|
안녕하세요~
무인 키즈풀을 운영중인 사업주 입니다
지난주 월요일12일 8개월 아기들 6명과 어른6명이 방문 했습니다~
8개월 아기 6명 중 4명이 저희 시설(수영장)등을 사용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장염증세로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8개월 아기들이다보니 직접적으로 수영이나 잠수를 하지 않고 튜브타고 둥둥 떠다니는 정도기에 입으로 물이 들어간건 아무 미미할것입니다(손에 묻은 물을 입이대고 빨았을 정도) 병원에 가서 노로바이러스 진단을 받았고 원인이 수영장 물때문이 아니라 수영장을 이용후 증세가 보여서 치료중이라는 내용으로 진단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시설 이용 후 장염이 걸린거니 저희 시설(수영장) 문제라고 단정지어 확신하며 시설 이용비 전액과 4명 아이들의 진단비+치료비+약값을 전액 보상하라고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아이들 중 누군가가 장염 잠복기가 있었는데 전염되어 다같이 걸렸을 가능성도 있고 수영장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으로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데 정확한 근거없이 이를 인정하고 보상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만약 수영장 계단에서 미끄러졌다면 그런건 확실하니까 보상해주겠는데 정확한 근거도 없는데 저희 시설 이용한 후 장염걸린것도 보상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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