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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가해자로 법률적 처벌을 원한 그 분은 결국 합의금 300만원이었습니다.
2025-05-27 1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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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가해자피해자
2025년 5월 13일 화요일 오전 8시 20분경 저는 서울특별시 거주중인 빌라 앞동 주차장에서 출근 전 혼자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옆동 거주자로서 근처에서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흡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흰색 쏘렌토 또는 카니발 차량이 주차되었고 반바지에 축구 양말 슬리퍼를 착용하고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선생님이 차량에서 내리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다가오셔서 “담배 여기서 피우면 안돼요”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자리를 뜨지 않으신 채 신경질적인 말투로 계속 말을 이어가셨고 저로서는 모르는 분이 계속해서 간섭하며 말을 거는 상황이 순간적으로 ‘시비를 거는 건가’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웃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불쾌하게 느끼셨을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 실랑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선생님의 쇼핑백을 발로 찬 것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직후 선생님께서 제 손을 손바닥으로 쳐 들고 있던 담배와 담배갑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도 감정이 격해져 언성이 오갔고 떨어진 물건을 줍고 나서도 신경전이 계속되었으며 제가 선생님의 가슴팍을 밀었고 그 과정에서 목덜미까지 손이 닿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 후 선생님께서 “어디 사시냐”고 물으셨고 저는 “옆동 000호에 삽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도 “몇 호 사세요”라고 물었지만 선생님은 “왜요 왜 물어봐요”라며 본인의 주소는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실랑이는 계속되었고 선생님은 주차장 엘리베이터 쪽으로 저는 출근을 위해 자리를 떠났습니다.
 
출근 후 힐카운티 관리소장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주차장에서 실랑이가 있었던 걸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이 단지에서 문제 없이 지내온 점잖은 주민이라며 나이가 있는 분이 훈계하려 했던 것 같으니 먼저 사과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우리 집 앞에서 누군가 담배를 피웠다면 저라도 불쾌했을 것 같았고 제 행동이 경솔했다고 판단하여 사과드리기로 했습니다.
 
소장님께 선생님이 괜찮으시다면 제 번호를 전달해달라고 부탁드렸고 잠시 후 선생님의 연락처가 전달되어 저는 곧바로 전화를 드려 먼저 사과했습니다. 경솔한 행동으로 이웃에게 불편을 드린 점 그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한 제 태도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도 당시 통화에서 “목소리를 들어보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조금만 조심해달라”고 말씀하셨고 사과를 수용하시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오후 12시 30분경 회사 점심시간 중 “트라우마로 남는다 목을 세게 잡고 소리 지른 것이 위협이었다 고소하겠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깜짝 놀라 바로 다시 전화를 드렸고 선생님께서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며 병원에도 가볼 생각이라며 고소 의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사과드렸지만 통화는 그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저도 손이 떨릴 정도로 마음이 불안했다 심적으로 불편을 드리고 경솔했던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너그러이 이해해주신다면 깊이 반성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보내드렸고 사무실 복귀 중 두 차례 더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고소 관련 조사를 위해 출석 요청을 받았고 회사에 보고한 뒤 오후 4시경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도 저는 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임했으며 형사님께서도 다시 한 번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셨지만 사과나 합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제 행동이 경솔했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쇼핑백을 발로 찬 점 가슴팍을 밀고 목덜미까지 접촉이 있었던 점은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인정합니다. 선생님께서 제 손을 먼저 치신 점도 있었고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주먹다짐이 오간 일은 아니었으며 저는 사과와 중재를 통해 이 일을 이웃 간의 일로 마무리하고자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폭행 가해자로 고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감수하려고 했지만 일방적인 가해자로만 판단되는 지금의 상황은 솔직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어떤 법적인 논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의 상황과 저의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어서 쓰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저 사이에 오간 말과 행동 감정의 흐름이 한쪽 입장만으로 해석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월 27일 화요일 검찰 수사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사과 문자와 전화에 대응하지 않던 그 선생님이 합의금 300만원이면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처음에 금전적인 것이 아닌 윤리적으로 법률 처벌을 원했다던 분이 말과 행동을 바꾼 부분이 너무 괘씸합니다. 저는 2주간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맞고소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맞고소가 필요할까요?

맞고소를 진행해야할 지 제가 그냥 벌금을 내고 끝내는 게 맞을 지 고민이 됩니다.
또한 일방적인 가해자로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닌 지 싶어서 무섭기도 합니다.

검색도 해보고 변호사님 상담해보고
관련 담당자분에게 물어봐도 여전히,,,,,,,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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