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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합의 때문에요
- 2017-04-11 00:05:49
1
조회수
75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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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형사고소를 12월달에 했는데 최근에 피의자하고 연락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지만 한번에 돌려주기가 힘들어서 분할로 하겠다고 현재 피의자는 프랜차이즈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하지만 모든 명의나 재산은 피의자 앞으로 전혀 없어서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것때문에 작년에 받아둔 공증만 믿고 기다렸는데 결국 압류할재산이 없더군요 최근 통화할때 본인입으로 자신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군요 이 사람이 현재 합의를 제안한내용은 총 변제금액 5400만원중 4월에 500 , 5월부터 매주 250만원씩 8월말까지 완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 근저당설정을 요구하였으나 재산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용이 괜찮은 사람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회사 명의로 연대보증을 같이 서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작년에도 공증을 서주면서 안심을 시키더니 막상 공증증서로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되었던것이 또 생각이 나서 너무 불안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합의를 했을경우 생길수 있는 문제는 없는걸까요? 워낙 치밀한 사람입니다 저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도 많고 .. 어떻게 해야 제돈을 안전하게 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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