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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관련문제입니다.
- 2017-04-12 18:01:59
2
조회수
141
| 글쓴이 | naver_**** | ||
|---|---|---|---|
친구와둘이서 돈을부담하여 원룸4000짜리방을 전세계약하고 살다가 계약기간이 되어서 나가겠다고 알렸음에도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주겠다고하며 전화조차 회피하고해서 많은 고민끝에 없는돈에 두달치월급까지 들여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하여 승소판결은 받았고 경매얘기로 압박하니 지금은 돈이 없다면서 건물을 내놓았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길래 판결나고도 3~4개월가량을 기다려주었고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돈을주지않으면 경매에 들어가겠다고하였더니 건물을 매매하였다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고서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소송비용을 순순히 주겠다고 하길래 그런줄로알고 이사갈준비를 하려고하였는데 소송비용을 깎아달라고 변호사한테 전화를했다고합니다. 그말을 들은 제친구가 너무 화가나서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내용이 기분나쁘다며 그걸 핑계삼아 소송비용을 줄수없다며 자기는 가진게 아무것도 없다며 다시금 배째라는식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건물도 매매되었기에 전세금에 관한것도 새로운 주인에게 받고 소송비용은 못주겠다고 나옵니다. 선임한 변호ㆍ사는 쓸데없는 감정싸움은 왜 했냐며 그부분은 이제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러시네요. 그러면서 경매를 넣는다고 압박해서 전세금을 받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요? 변호사한테 전에 듣기로는 건물이 매매가되면 새로운 주인에게 자동 승계된다고들어서 건물 매매만되면 다 해결되는줄알았는데 그런게 아닌가요? 잘 이해가 되질않아서 답답합니다. 경매를 넣는다면 새로운 주인에게 경매가 들어가지나요? 변호사분은 아직 새로운주인에게 경매에대한 말을 하지말라고 그러시네요. 소유권이전등기? 란걸 하게될수도 있다면서요. 새주인은 집을 나감과 동시에 전세금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물론 전화통화나 만난적은 없습니다. 전주인이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새주인이 이사가는날 돈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이사날이 아니라 지금현재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변호사는 경매로 압박해서 돈이 통장에 들어오면 이사하라고하는데 지금상황에서 가능한건지 알고싶습니다. 새주인은 집을 나갈때 돈을 주겠다했다고 들었습니다. 계속 살고있었기때문에 임차권등기는 따로 하지않았습니다. 변호사선임료를 포함한 비용 부분은 정 못받겠다싶으면 채무불이행자등록이라도 시켜버릴까 생각중입니다. 그거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재산이 없다고 그러는데 거짓말같습니다. 차도있고 자식들은 해외에 내보내서 공부시키고있는 기러기아빠인데 돈이 그렇게 없을까요? 법적인범위안에서 이런사람들에게 제대로된 처벌이란걸 받게하고싶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홧병날까 제자신을 타이르고 추스리곤하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서 이제그만 벗어나고싶습니다. 혹시나 신용정보회사는 어떤가요? 이러한 소송비용관련해서도 맡길수있는건가요? 은행연합회같은곳에도 이와관련하여 전주인에게 제제를 가할수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면 전주인의 재산내역을 확실하게 알수있을까요? 혹시라도 빼돌리면 재산명시신청을해도 소용이 없을수도있나요? 급하고 어지러운마음엤쓴 글이라 너무 글이 난잡하고 두서도없어 읽고 이해하시는데 다소 어려울수도 있으시겠지만 끝까지 읽고 성의껏 답변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그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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