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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의 명의가 다를때
- 2016-11-09 22:55:27
53
조회수
421
| 글쓴이 | naver_**** | ||
|---|---|---|---|
예, 소송을 했는데 말그대로 피고가 살고는 있지만 건물명의는 본인이 아니라면서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냈고 일단 법원가는 날짜는 잡혔습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하긴 했는데 건물명의는 피고 모친 이더라구요. 소송은 손해배상 소송이고요 옆건물 때문에 제 건물이 피해입었다는 내용이요. 이 일과 관련해서 연락은 계속 피고와 했어서 소송 이름을 건물명의인이 아닌 피고로 했고요. 두달 걸려서 날짜 잡혀서 법원 오라는데 가봤자 그냥 기각되려나요? 제가 다시 피고를 명의인인 모친으로 바꿔서 재소송 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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