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핸드폰 판매점에서 핸드폰구매시 보조금 45만원을 지급해준다고 하여 핸드폰 구입.
2. 핸드폰 판매자가 보조금을 지급하지않고 잠수 중.
3. 대리점에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80% 보상을 약속하였으나, 13일이 지난 현재 보상을 못 하겠다고함.
(대리점-판매점-고객, 이렇게 유통구조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케이티엔입니다.
먼저 피해보상관련하여 공지 발송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금번 불법 보조금 관련사건에 대하여 저희 회사에서는 최대한 고객의 편에서서 피해보상을 숙고하여 왔으나, 불법 행위에 기인한 어떠한 보상도 합법적이지 않다는 유관기관에서의 유권해석이 있으며, 피해보상차원에서의 지원도 법적 위반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저희 회사에 민,형사상 피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법률적 검토결과는 금번사건이 해당 판매점과 고객간의 불,편법 행위에 근거한 것으로 당사자간 해결이 원칙이라는 잠정결론입니다.
이렇게 문자가왔네요.
피해보상차원에서의 지원도 법적 위반이 맞습니까?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