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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로그를 임대했습니다
- 2016-12-10 21:01:07
20
조회수
462
| 글쓴이 | naver_**** | ||
|---|---|---|---|
블로그를 임대놨었는데요, 한달 70만원 받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저번달것도 정말 매일같이 임대료 내라고 해서 겨우 받은 것입니다. 딱 11월까지만 하고 그만 두려 했는데 11월 말쯤에 임대해간 회사에서 추가비용 지급하고 12월 임대 보름까지 부탁한다 해서 12월 21일까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까지가 저번달 임대 끝나는 날인데도 임대료가 다 지급이 되지 않아서 임대료 나머지 입금해달라고 했는데 평소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월요일에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번이 아니라서요 언제 주겠다 해놓고 안줍니다 입금했다고 했는데 입금이 안된적도 있고요 이것만이면 다행인게 그 계정 메일에 아주 중요한 문서가 있는데 그것 포함해서 모두 다 제 허락 없이 지워버렸습니다. 그 회사측레서 죄송하다고 복구할 방법을 찿겠다고 했지만 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어제도 저녁에 입금해드리겠다 말했는데 입금이 안되어있길래 비밀번호 바꿔놓고 입금 되면 풀겠다고 하니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더라고요 늘 비밀번호를 바꿔서야 입금이 되었는데 이제는 입금 바로 해드리고 월요일에 진정서 넣겠다 니요? (하지만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가 미성년자인지라 (18세)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한답니다. 입금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비밀번호를 바꿨고, 해당 임대일은 아예 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 월 임대료는 70만원이고 보름 추가료는 35만원으로 제가 받아야했던 저번달 임대료는 45만원이고 보름은 35만원 그대로이며 이렇게 안되고있는데 진정서 자체를 낼 수 있는건가요? 또 제게 걸려있는 법적인 문제도 알려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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