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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16-12-13 14:12:53
41
조회수
38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오니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교직원 온라인 특별직무 교육 위탁교육 기관 선정 관련하여 법해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고를 보면, 아래와 같이 "신청 자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00시행령/00개발법/00규칙.. 과 같이 명시되어 있어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네요.. 해당 "신청 자격"에 만족하려면 정확히 어떤 것들이 준비되고 만족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세한 해석 부탁 드립니다. (관련 교육 사업 추진 가능 여부에 여러 식구의 앞날이 결정되기에 시작에 있어 조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업무의 위탁) 및 "근로자작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충족 기관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0조 보수교육(특별직무교육) 과정의 인터넷 원격훈련 콘텐츠 개발 및 보유 기관 * 사업자 공모시 교육 컨텐츠는 데모 버전으로 제출 가능. 단,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심사단 평가위원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콘텐츠를 완성해야 함 3.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47호)의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충족 기관 4. 인터넷 훈련기관 평가 인증기관(교육 기간) * 사업제안은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가능함 만약 상기 내용 관련 제가 문의를 잘못드린 것이라면 어느 곳을 통해 원하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까요??(예, 법무사??)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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