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한파 기간 세탁기사용으로 역류피해관련 상담
- 2023-12-28 10:20:45
2
조회수
44
| 글쓴이 | google**** | ||
|---|---|---|---|
안녕하세요. 상담요청으로 연락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현재상황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 현재상황 12월25일 오전 08시경 윗집 세탁기 사용으로 본인 집 세탁실 역류로 피해입음. 바로 올라가서 세탁기 사용 세대를 확인했고 같은 시각 동시에 두 세대에서 세탁기 사용 확인 및 인정까지 받음. 10일전부터 건물에 한파관련 공지를 했고 공지를 했는데도 공지되어있는 기간중에 이미 2차례나 역류가 발생하였으나 거실로 넘치진 않아서 넘어감. 또 역류 발생했다는 내용과 함께 한번 더 조심해달라는 공지함. 공지내용에 한파가 풀리더라도 배관이 충분히 녹을때까지 1~2일정도 더 사용 자제해달라고 명시했음. 그런데 25일 오전 08시에 두세대 동시 사용으로 결국 거실로 넘친것. 두번이나 공지한 후임. 가동한 이유를 들어보면 오늘 날씨가 풀린다고 해서 세탁기 가동했다고 주장. 날씨예보상 최저기온 영하였음. 최고기온 영상3도 수준. 1. 이때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 두 세대에게 모두 요구 가능한지. 2. 받을수 있다면 보상 범위는 물질적인 피해만 가능한지. (카페트 청소비. 장판 교체비 등. 추가로 본인이 4시간 가량 집안 물청소 한것에 대한 보상 등.) 또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범위를 반반씩 받아야하는지 각각 받을수있는지. 3. 보상을 받을 대상이 가해세대말고 건물관리측에도 받을수있는지. 4. 현재 가해세대 두 세대 중 한 세대가 세탁기 사용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것일뿐 잘못한것은 없다고 주장중인데 이 부분은 주장과 상관없이 과실로 인정되기 충분한건지. 5. 위와 비슷 사례에 보상내용과 결과가 있으면 예시로 듣고싶습니다. 6. 이후 대책관련 회의가 예정됨. 이때 배관 보수를 건의해볼껀데 작업시 발생되는 비용의 분담(건물측,입주민측) 비율이 궁금. 개인적으로 정리했던 글을 붙여넣기한거라 어투가 예의없는 점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