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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보조금 관련 소송
- 2024-01-31 10:14:42
3
조회수
109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휴대폰 성지(공시지원금보다 지원금을 더 주고 판매하는곳)에서 구입을 했는데 제가 낚시를 갔다가 물에 빠트려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조항에 6개월동안 해지및정지 금지 조항이 있어서 제 남자친구가 대신해서 핸드폰 사장님께 전화해서 자초지종 말하고 여쭤봤는데 핸드폰을 바꾸게 되면 계약 위반이다를 엄청 강조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금전적인 부담과 바로 핸드폰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쩔수없어서 다른 핸드폰 판매점에서 핸드폰을 바꾸게되었는데 이전 핸드폰 사장님께서 연락이 와서 하시는 말씀은 ”계약 위반이고 저는 남자친구분께 말씀도 드렸고 계약서에 서명도 하셨는데 한달만에 바꾸신건 고의로 바꾸신거같다.“라며 남자친구와했던 통화녹음과 제가 서명한 계약서를 증거로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의가 아니기때문에 고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더이상의 문자는 하지않았는데 이후로도 리베이트된 금액이 61만원에 부가서비스 미유지 3만원 총 64만원중에 30만원만 달라고 하셨고 저는 그것도 줄수없다고 생각하여 문자를 더 보내지 않았더니 법원에서 보자셨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가지인데 제가 찾아보니 단통법 제5조에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개별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나와있는데 핸드폰 판매자가 제시한 증거가 효력이 정말 없는지 궁금하고 또 내용증명을 받고 제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않으면 제가 불리해지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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