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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고발 후 민사소송
- 2024-02-01 14:33:42
15
조회수
498
| 글쓴이 | naver_**** | ||
|---|---|---|---|
1월 29일에 아르바이트 근무 중 해고당한 근무자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괜찮을 줄 알았던 맞은 곳인 귀, 뺨중에 귀가 얼얼함이 남아있고 귓속에서 잡아당기는 통증이 있어 이비인후과를 찾았고 회상될 때마다 불안증세가 있어 정신과도 방문했습니다. 이비인후과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없던 충격으로 통증이 생길 순 있다해서 가벼운 약처방을 받은 상태고 정신과에서도 당분간 약을 먹어보자하면서 진정제 등의 약을 처방해주었습니다. 저를 친 전 근무자가 듣기로는 직원과 연락하면서 통화해보겠다며 제 번호를 받아갔다는데요(1월 29일에) 아직까지도 연락 없는 걸보니 사과할 맘도 없어보입니다. 게다가 저를 많은 손님들 앞에서 치고 욕설을 하고 비난한데다 때린것을 고소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와 합의는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괘씸하기도 해서 민사로도 끌고 가 보려고 합니다. 저는 평온하게 쉬고 싶은 시간에도 그 때 그 일이 떠오르면 손이 떨리거나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며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단순히 벌금으로 끝내기에는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고소장이 접수 되어있는 상태고요 아직 얼마 지나지도 않았지만 민사도 차근차근 준비하려합니다. 형사고발건이 진행되고나서 민사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 들었는데 맞나요? 정신적 피해보상 외에도 모욕죄가 성립되게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람 많은 곳에서 입에 담기 힘든 욕설을 듣고 맞았는데 씨씨티비가 녹음이 안 되는거라 입증이 힘든가요? 제가 하나하나 증인을 찾으러 다녀야 하고요?? 진짜 할 수 있는 건 다 배상하고 죗값도 치르게 하고 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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