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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나라 사기 거래 관련
- 2016-12-23 11:14:58
20
조회수
313
| 글쓴이 | naver_**** | ||
|---|---|---|---|
중고 나라 사기 거래 관련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사항이 가능한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저는 국민은행을 사용하고 상대방의 우체국 은행에 송금을 하였습니다. 현재 우체국 은행에 말해서 지급정지를 시켰고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다 한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우체국 은행에 지급정지를 시켰고 우체국 은행에서는 혐의가 풀리기 전까지는 은행 계좌에 대해서 인출금 정지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지급정지가 되던 통장에서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체국에 문의해본 결과 돈은 아직 통장에 그대로 있기에 저는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 어떤 관련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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