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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구매 후 리베이트 환수 청구
- 2024-03-27 17: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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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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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3일에 아이폰15플러스로 핸드폰 바꿨습니다 매장지원금 16+ 현금완납에 의한 지원금 5 받고 변경했습니다. 부가서비스 2개 유지 99요금제 3개월 유지안내를 받고 정식계약서가 아닌 몽키컨설팅, 레인보우통신 이런어플 프린트종이만 받았습니다. 부가서비스는 기간유지 후 바꿨고 요금제는 2/1일까지였으나 1/8일에 변경했는데 리베이트환수금액 23만원을 달라고 내용증명 보내겠다고 협박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원금 자체가 단통법 위반인데 저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나요? 단통법은 2개월내에만 신고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제대로된 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했고 어플프린트 종이 한장 받았는데 이부분 벌금 가능한가요? 폰구매할때 요금제3개월 미유지시 불이익이 생긴다는 등 위약금을 물어야될 수도 있다는 등 전혀 고지받지 못했는데 물어줘야하나요? 만약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않고 사인을 했다는 가정하에 계약서에 위약금물어야된다는 사항이 있다면 그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는데도 법적효력이 있나요? 만약 소송들어올 시 전화녹음은 없지만 내용증명보내겠다는 얘기2번 하셨고 같은상황인 친구한테는 문자로 고소하면되나요? 라고 왔는데 협박죄 성립이되나요? 가장궁금한게 요금제3개월유지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필수조항도 아닌걸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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