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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2024-04-01 16: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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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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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으로 계약해지 및 계약금 전액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계약기간 동안에 제가 부수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제 시간도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약 내용에서의 파트너사가 저이며, 00으로 표현한 것이 상대방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내용 상에서의 해외파트너사는 계약서상에서의 제휴업체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계약서 제 4조 6항 내용 위반

1. 제 4조 6항 내용
⑥ 00는 계약기간 내 솔루션 프로그램 사용 불가 또는 유지보수 미 제공 등 파트너사의 원활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최초 지불한 계약 금액의 전액을 파트너사 에게 환불해야 한다.

2. 23년 11월 6일 처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품을 업로드한 이후 지금 24년 04월 1일까지 총 6번의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제품 업로드 및 판매 활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한번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까지 평균 2~3일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그 동안은 기존에 업로드한 상품을 모두 삭제하거나, 상품 업로드를 하지 못하고 재고 및 판매가격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상태로 기다려야 했습니다. 정상이었다면 매일 일정시간마다 재고가 업데이트 되며, 거의 매일 업로드해야 하는 신제품이 수백개는 됩니다. 수정된 후에는 기존 상품이 모두 삭제되어 10만개가 넘는 상품을 다시 처음부터 업로드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3. 24년 3월 1일부터 진행된 프로그램 서버 대공사에 대한 사실을 전날인 24년 2월 29일에 전달 받았습니다. 약 일주일간 진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 동안의 재고연동, 가격연동에 대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정에 대한 공지를 너무 늦게 받게 된 탓에 어떠한 대비도 할 수 없었고 판매활동에 지장이 있었습니다.

또한 일주일로 예정되었던 공사는 3월 15일까지 지연되었고, 3월 15일에 받은 신규 프로그램은 바로 다음날인 16일에 바로 오류 발생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웠습니다. 24일에도 한차례 더 오류가 발생했으며, 이 글을 작성하는 24년 4월 1일 현재에도 프로그램 사용이 불가한데, 이것은 또 누군가가 또는 프로그램이 제 서버에 접근 시도하여 생긴 문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잦은 오류로 인해 이 마저도 못 믿겠다는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결국 한달 간 판매활동은 거의 할 수 없었습니다.

2번, 3번의 상황 속에서 재고반영이 되지 않아 주문이 들어왔으나 취소된 건은 정말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처음 시작한 쇼핑몰에서 주문 1개는 매우 큰 의미인데 주문 후 취소가 더 이상 놀랍지도 않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4. 2번에서 언급한 오류수정을 제외하고도, 업그레이드 및 자잘한 오류수정을 이유로 한달에 1~3회정도 신규 프로그램으로의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계약서 제 3조 3항, 4항 위반

1. 제 3조 3항, 4항 내용
③ 제휴업체 에서 발주확인 후 5일이내 상품이 발송처리 되지 않을경우, STBT는 해당 이슈를 제휴업체측에 확인 후 해당내용을 파트너사측에 전달해야 한다.
④ 상품의 배송기한은 10-14영업일 이며, 통관 및 검수과정 중 지연이 발생될 경우 파트너 사측에 전달한다.

2. 쇼핑몰 오픈 후, 품절 등으로 취소된 주문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총 6건의 주문이 있었는데 그 중 최근 2건 모두 배송지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건은 2월 23일, 1건은 3월 4일에 주문된 건으로 이 글을 작성하는 24년 4월 1일 현재까지도 고객분들께서는 제품을 못받으신 상태입니다.

3. 2월 23일 금요일에 주문된 스니커즈 주문건은 당일에 바로 발주를 넣고 2월 27일까지 발송했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지 못하여 문의를 했으나 출고 대기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9일까지도 어떠한 상황도 전달 받지 못하여 재차 문의를 하니, 그때서야 물품을 발송하였으나 화물추적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일 이내 발송을 했으나 도중에 문제가 생긴 상황에서 그러한 이슈를 제게 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계약서 1번 내용에 위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완전 똑같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결국 3월 1일이 되어서야 분실 가능성이 커서 재발송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3월 1일은 휴일이었으니 다음날인 2일에 재발송 요청이 들어갔을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4일에 정상적으로 발송은 된건지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후로도 어떤 이야기도 전달 받지 못해 8일에 재차 정상적으로 발송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였고 발송은 했으나 특이사항이 발생하여 국제운송을 위해 현지에서 예정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동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 다시 6일이 지나서야 이슈발생에 대한 내용을 제가 물어봐서야 알 수 있었던겁니다.

전달받은 특이사항의 내용은 현지 파트너사가 출고물량이 초과하여 기존 계약된 사업소가 아닌 다른 지역의 사업소로 다시 재이동 후 국제운송을 해야했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발송과정에서의 이슈가 아닐까요? 당연히 제가 전달 받았어야 하는 상황인데, 전혀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3월 12일에 현지에서 항공으로 출발할 것 같다던 제품은 18일에서야 국내 도착 및 통관 진행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2일에 출발할 것 같다는 답변을 마지막으로 5일 가량이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제가 문의를 하고 나서야 진행상황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20일에서야 통관은 진행 중이지만 세관에 물류량이 많아 지연되고 있다고 전달 받았고, 단순히 물류량이 많아 조금 지연되는 정도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생긴건지 문의하였으나 물류량이 많은 것일 뿐 그 주에 (25일까지) 받아볼 수 있을 거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미 이 시기는 재발송을 요청한 이후로도 18일이 지난 상황이었는데, 그제서야 지연 상황에 대해 확인해준 것입니다. 물론 이 마저도 제대로 된 확인이 아니었으니 지금까지 배송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시기 전 후로 지연에 관하여 여러 차례 문의 했으나 통관과정에서의 지연은 최대 1주일 정도라고, 늘 이번주에는 또는 곧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발 물류량이 폭발하여 국내 통관 및 검수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맞지만, 비정상적으로 오래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 확인을 하고 저에게 전달해줬어야 생각합니다. 그랬다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대응을 했을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객분께 지금도 계속 연락받고 있어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관 및 검수과정은 지금까지 3주째 진행되고 있으며, 총 배송기간은 5주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또 제 3조 4항 위반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 3월 4일에 주문주신 가디건 주문건 또한 위의 3번과 진행 상황이 같습니다. 4일에 주문 주셔서 당일에 발주 넣은 건이 3번의 스니커즈와 함께 이동하여 지금까지 똑같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상황 전달 먼저 전해주신 게 없고, 제가 거의 매일같이 문의하여 답변받고 안 사실들 뿐입니다.

지나고 나서 정확히 발송은 언제 된건지 시기와 과정을 물어보니 8일에 가디건이 발송되었다고 하는데, 그럼 8일 이전에 발송했다던 3번의 스니커즈와는 어떻게 같이 이동하여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말이 앞 뒤가 달라진 게 괘 있어 이제는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 사실에 대한 전달 누락

앞의 내용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중요한 사실들을 뒤늦게 알려주거나 시간이 임박하여 전달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12월말부터 2월까지 진행된 제품 대량 삭제 상황도 하루에 수천, 수만건씩 제품이 삭제되는 것이 이상해서 문의해본 결과. 재고 정리 시즌으로 세일 기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대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파트너사와 계약을 맺어 제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발송지연 및 비슷한 이슈가 잦은 파트너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지연 중인 두 건의 주문 또한 그 파트너사의 상품이라는데, 전혀 이 내용을 전달 받지 못했습니다. 미리 전달 받아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발주 전에 미리 고객분들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을텐데 말입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없지만 계약하기 전, 전화 통화로 약속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판매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말도 그 중 하나인데, 물론 막연한 말이라 이것까지 말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도와주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외에도 전화상으로 약속해셨던 내용 중에 안지켜진 내용도 있습니다. 녹음본도 있습니다만, 너무 자잘하여 그것까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계약서의 명시된 내용대로, 계약의 상대방이 쇼핑몰을 만들어서 제게 넘겨주었는데 사이트 내 제품 사진의 화질이 매우 좋지 않아 문의해봤으나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기에 제가 직접 따로 웹디자이너에게 의뢰하여 화질 및 몇가지 수정을 해도 되겠냐고 상대방에게 다시 문의를 했고, 상관없다는 답변을 받아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쇼핑몰내의 수정할 부분이 몇가지 더 생겨 수정해줄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하자 보통 쇼핑몰 만들어지고 1개월 안에 수정할 부분을 요청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은 쇼핑몰이 만들어지고 바로 저에게 전달해줬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그랬다면 만들어진 직후에 수정할 부분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기간 내 요청을 드렸을 것인데, 들은 바가 없어 제가 스스로 제 돈을 써가며 수정했던 것입니다. 또한 보통 외부 디자이너에게 수정 등을 맡기고 나면 다시 그 쇼핑몰은 원래의 디자이너에게 수정을 부탁하기는 어렵다는 말도 안되는 말도 들었습니다. 분명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 결론

이 이외에도 말하면 끝도 없지만,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계약내용 위반으로 봐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것이고, 세 번째의 내용은 계약 내용에는 직접적으로 없을 수 있지만 계약서를 쓴 전 후로 저에게 자리 잡을 때까지 도와주겠다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구두로 약속했던 것에 대한 불이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모든 통화내용 또한 녹음되어 가지고 있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직접 대면하여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아쉽게도 그건 녹음하지 못했습니다. 파일 원하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이라고는 잘 모르는 제가, 제 생각대로만 글을 장황하게 작성한 것 같아 이해가 되실지 걱정이 됩니다. 혹시 이해가 안되시는 부분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고 꼼꼼히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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