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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상권에 대한 동의 문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4-02 14: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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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
| 글쓴이 | naver_**** | ||
|---|---|---|---|
wys2/file_attach/2024/04/02/1712036945-53.png 해당 사진은 현재 광명역 KTX 역사에서 진행 중인 촬영에 대한 공문을 찍은 것입니다. 내용은 촬영이 진행 중이므로 진입하기만 해도 촬영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따라서 해당 구역에 진입하는 순간 청구를 포함한 관련 권리를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해당 공문만으론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시각에 촬영이 이뤄지는지 알 수도 없어 촬영에 동의하지도 않고 진입할 의도가 없음에도 부득이하게 촬영될 수 있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 내인 만큼 촬영 장소에 열차 이용 목적에 따라 필수적으로 지나야 하는 구역을 포함하는지, 그럴 경우 조치 등도 밝혀지지 않은 채 이러한 공문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지침도 없이 단지 촬영 장소에 진입한 것만으로, 본인에게 확실한 동의를 받지도 않고서 일방적이고 포괄적으로 동의나 청구포기를 요구하여 자신의 촬영물을 사용하겠다는 것이 합법적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해당 공문과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해결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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